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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임대 보증보험 의무화' 란?
2021년 8월 18일부터
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
'임대 보증금 보증보험'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.
보증보험 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.
이제는 집주인이 보증보험료 75%,
세입자가 25%를 부담해야 합니다.
'임대 보증금 보증보험'이란?
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
집주인이 세입자에게
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SGI서울보증이
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입니다.
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될까?
보증보험료는 주택의 형태나 보증금 액수, 계약 기간에 따라
신용평가 등릅별 보증료율(최저 연 0.073%~최고 연 1.59%)을 곱해
납부합니다.
예를 들어
전세 보증금 3억원, 2년 전세 계약 아파트 입주 시
보증료율은 연 0.122%가 되고
보증보험료는 연 36만 6000원(3억*0.122%)입니다.
이중 75%인 274,500원을 집주인이
25%인 91,500원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.
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
가입하려는 집이
가압류 상태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이면
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.
또 수도권은 7억 원 이하,
수도권 이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
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
과연 수도권이 7억 이하인 집이 있을지
의문이 듭니다.
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금(예를 들면 오피스텔)에 대해서는
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
이상 글을 마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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