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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 차이, 절세 방법!
1. 소득세 설명
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은 2가지가 있습니다.
- 양도소득 : 주식의 시세 차익을 통한 소득.
(1년 동안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함.)
- 배당소득 : 배당금을 통한 소득.
2.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세금 비교
세금 유형 | 국내 주식 | 미국 주식 |
양도 소득세 | 2023년부터 시행 예정 20% (매매차익 연 5,000만원까지 비과세) 대주주 양도세는 관심 없음. (전 대주주가 아니어서요.) |
22% (양도세 20% +지방소득세 2%) 매매차익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|
배당소득세 | 15.4%(배당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 | 15% |
증권거래세 | 0.25% | |
재세공과금 | 0.00221% | |
종합소득세 | 예금, 적금,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배당소득 :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 소득에 합산.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 안 됨. |
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 소득에 합산한다는 내용이
무서운 내용입니다.
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배당 소득을 합하여,
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며,
예를 들면 연봉 8,700만원 사람이 배당소득 2,000만 원을 합하면
세율이 24%에서 35%로 변경됩니다.
3. 종합소득세율표 / 근로소득세율 표
과세 표준 | 세율 | 누진 공제(실제 납부할 세금) |
1,200만원 이하 | 6% |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| 42% | 3,540만 원 |
누진 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8,800만 원일 경우,
누진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8,800만 X 24% = 2,112만 원이 되고
누진된 세율을 빼면서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
1,200만 X 6% = 72만
3,400만 X 15% = 510만
4,200만 X 24% = 1,008만
72만 + 510만 + 1,008만 = 1,590만 원이 나오고
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2,112만 원에서
1,590만 원을 빼주면 522만 원이 되며
과세표준 8,800만 이하 세율 24%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이 되는 겁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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